文대통령 임기 만료일 ‘2022년 5월 9일 24시’

文대통령 임기 만료일 ‘2022년 5월 9일 24시’

이근아 기자
입력 2021-05-18 22:22
수정 2021-05-19 06: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 발언하는 문대통령
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 발언하는 문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5.14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만료 시점이 2022년 5월 9일 24시로 정해졌다.

18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을 묻는 질의에 선거관리위원회는 “문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은 2022년 5월 9일 24시”라면서 “제19대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은 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당선인 결정일인 2017년 5월 10일”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 임기에 관해 혼선이 빚어진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헌정 사상 최초로 치러진 조기 대선 때문이다.

1987년 대통령직선제로 헌법 개정이 이뤄진 이후 대통령 선거는 주로 12월 18~19일 치러졌으며 후임 대통령은 이듬해 2월 취임식을 열었다.

그러나 2017년 5월 9일 대선에서 당선된 문 대통령은 다음날인 10일 바로 취임했다. 당시 선관위는 10일 오전 8시 9분에 문 대통령의 당선을 확정했다. 이 때문에 임기 만료 시점이 9일 24시인지 10일 24시인지를 두고 혼란이 빚어졌다. 공직선거법 제14조 1항은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 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 다만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날부터 개시된다”고 규정한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1-05-19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