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오늘 ‘조국 보고서’ 재송부 요청…6일 임명 가능성

文, 오늘 ‘조국 보고서’ 재송부 요청…6일 임명 가능성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9-03 07:25
수정 2019-09-0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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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임명 가능성 높아져…9일 임명 전망도

문재인 대통령  뉴스1
문재인 대통령
뉴스1
아세안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재송부 요청은 국회가 법정 시한인 2일 자정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문 대통령은 열흘 이내의 기간을 지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고 하는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재송부 기한이 지난 뒤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때 통상 3∼5일의 시한을 줬다.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기간과 전자결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감안해 최종 결정시기는 문 대통령이 귀국하는 6일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전날 문 대통령이 아세안 3개국 순방에 나서면서 조 후보자 딸의 의혹과 대입 제도 자체를 분리해 언급한 점에 비춰 속전속결 임명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 본인의 문제와 본인의 문제가 아닌 것에 대해 소명을 한 만큼 국민 의혹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본다”면서 “재송부 기한은 결정되지 않았고 내일 아침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게 되겠지만, (전자결재까지 하면서) 무리하게 서두를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외에 문 대통령이 6일까지 재송부 시한을 주고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귀국 후 첫 근무일인 9일에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2일 리얼미터 조사(tbs 의뢰·지난달 30일 504명 대상·95% 신뢰수준 표본오차 ±4.4% 포인트)에서 임명 반대 54.3%, 찬성 42.3%로 나타났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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