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스포츠에도 부정행위(?)’…적발팀 6개월 출전정지

‘北 스포츠에도 부정행위(?)’…적발팀 6개월 출전정지

입력 2013-09-11 00:00
수정 2013-09-11 09: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北매체 부정행위 적발 이례적 보도…체육경기 공정성 강조 의도

북한 당국이 축구 경기에서 부정행위를 적발한 사실을 이례적으로 보도해 주목된다.

북한 체육성의 체육경기규율심의위원회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남자축구팀인 노농적위군 ‘선봉팀’의 부정행위가 확인됐다며 이 팀의 국내외 대회 참가자격을 6개월간 박탈한다고 밝혔다고 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좀처럼 내부의 사건·사고를 발표하지 않는 북한이 스포츠와 관련된 징계 건을 보도한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

대변인은 선봉팀이 지난달 28일 김일성경기장에서 열린 ‘횃불컵’ 1급 남자축구 인민군 ‘4·25팀’과 결승에서 부정선수를 출전시켰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대회에서 선봉팀의 우승 기록이 박탈되면서 4·25팀이 1위가 됐다.

북한 매체는 당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결승에서 4·25팀과 선봉팀이 연장전까지 2대2로 비기고 나서 승부차기 끝에 선봉팀이 승리했다고 보도했다.

대변인은 선봉팀의 부정행위를 “건전한 체육정신과 도덕기풍에 어긋나는 불미스러운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체육경기에서 부정선수와 소속팀을 엄격히 처벌키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대내용 라디오방송인 조선중앙방송도 이날 선봉팀의 징계 소식을 전했다.

북한이 스포츠 관련 부정행위 적발 사실을 보도한 것은 체육경기의 공정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11∼17일 평양에서 아시안컵 및 아시아클럽 역도선수권대회를 주최하는 등 국제대회에 적극적인 상황에서 대외적으로 이미지 개선을 시도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이례적으로 스포츠 징계를 발표한 것은 투명한 사회로 점진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려는 전략적 의도”라고 해석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