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서울 멜라트銀 통해 무기판매금 받아”

“北, 서울 멜라트銀 통해 무기판매금 받아”

입력 2011-01-18 00:00
수정 2011-01-18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위키리크스 美외교전문 공개 “이란서 250만弗 수수가능성”

북한이 모두 250만 달러(약 27억 8000만원) 상당의 대(對)이란 무기 수출 대금을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을 통해 송금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외교 전문에서 드러났다.

노르웨이 일간 아프텐포스텐이 17일 공개한 2008년 3월 24일자 미 국무부 전문에 따르면 2007년 11월 이란 내 기업인 홍콩일렉트로닉스가 이란 내 파르시안은행 계좌에서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으로 250만 달러를 세 차례에 걸쳐 보냈다. 전문은 홍콩일렉트로닉스가 북한 무기 수출의 금융지원을 담당하는 회사인 단천은행의 페이퍼 컴퍼니(장부상 회사)라는 점을 근거로 문제의 대금이 북한이 이란에 수출한 각종 무기의 판매 대금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 대금은 모두 유로화로 송금됐고, 이 가운데 150만 달러는 중국·러시아 내 계좌로 빠져나갔다.

앞서 미 국무부는 2007년 8월 한국 정부에 모든 이란 관련 금융거래를 정밀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란이 핵·미사일 개발사업과 관련한 해외 금융거래의 주요 거점으로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을 활용한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멜라트은행과 다른 이란 은행인 세파은행을 조사한 46쪽 분량의 보고서를 미 정부에 제공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핵·미사일 관련 거래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지난해 미국의 요구에 따라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사전허가 없이 금융거래 금지 등의 제재 조치를 취했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2011-01-1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