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2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평양에 도착했다고 밝힌 한상렬 목사에 대해 ”방북 승인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남조선 통일 인사인 한상렬 목사가 평양에 도착해 비행장에서 안경호 위원장을 비롯한 6.15공동선언 북측위원회 성원들이 그를 동포애의 정으로 맞이했다“고 보도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 보도대로 한 목사가 방북한 것이 사실이라면 통일부에서 방북을 승인해준 사실이 없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라며 ”돌아오면 법에 따라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 목사의 방북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북측을 방문하려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통일부는 천안함 사태에 따른 대북조치로 지난달 24일부터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을 제외한 일체의 방북을 불허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남조선 통일 인사인 한상렬 목사가 평양에 도착해 비행장에서 안경호 위원장을 비롯한 6.15공동선언 북측위원회 성원들이 그를 동포애의 정으로 맞이했다“고 보도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 보도대로 한 목사가 방북한 것이 사실이라면 통일부에서 방북을 승인해준 사실이 없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라며 ”돌아오면 법에 따라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 목사의 방북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북측을 방문하려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통일부는 천안함 사태에 따른 대북조치로 지난달 24일부터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을 제외한 일체의 방북을 불허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