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을 고발한 ‘선(選)파라치’가 역대 최고 포상금 7000여만원을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6·2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던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사조직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고 이들에게 불법 금품 580만원을 제공한 사실을 제보한 A씨에게 포상금 743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A씨가 신고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는 최근 검찰에 구속됐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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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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