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된 가족회식 갖고 ‘성추행’까지…육군 소령 보직해임

금지된 가족회식 갖고 ‘성추행’까지…육군 소령 보직해임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5-19 10:02
수정 2020-05-19 10: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사관 강제 추행 혐의…회식 경위도 파악 중
연합뉴스
연합뉴스
육군은 군 검찰이 여군 부하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영관급 장교를 수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육군은 A 소령을 보직 해임했다.

육군에 따르면 경기 모 부대 소속 A 소령은 지난달 25일 부대 인근 관사에서 부사관인 여군 부하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소령은 일부 군인 가족들도 참여한 회식에서 여군을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아닌 다른 회식 참석자가 사건 발생 9일 후인 이달 4일 군 당국에 신고하면서 사건 전말이 드러났다.

육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군내 음주 회식이 금지된 기간 회식이 이뤄진 것에 대해서도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