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지난 1969년 설정한 방공식별구역(JADIZ)이 이어도를 포함하는 것은 물론이고 마라도 영공까지 침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설정된 1969년에는 영해(영공) 기준이 우리 섬, 또는 육지로부터 3해리(1해리=1.8㎞)였는데 1982년부터 영해 개념이 3해리에서 12해리로 확장됐다”며 “그러다 보니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우리 영해를 넘어오게 됐다”고 밝혔다.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설정될 때는 당시 영해 기준인 3해리밖에 있었지만 영해 기준이 변경되면서 우리 영공을 침범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우리 영해와 영공이 확장됐기 때문에 우리 항공기가 (해당 상공에서) 활동할 때 일본에 통보하지 않는다”며 “우리 영해와 영공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도가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속해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본 측과 10여 차례 확장 문제를 논의했다”며 “하지만 현재 상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설정된 1969년에는 영해(영공) 기준이 우리 섬, 또는 육지로부터 3해리(1해리=1.8㎞)였는데 1982년부터 영해 개념이 3해리에서 12해리로 확장됐다”며 “그러다 보니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우리 영해를 넘어오게 됐다”고 밝혔다.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설정될 때는 당시 영해 기준인 3해리밖에 있었지만 영해 기준이 변경되면서 우리 영공을 침범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우리 영해와 영공이 확장됐기 때문에 우리 항공기가 (해당 상공에서) 활동할 때 일본에 통보하지 않는다”며 “우리 영해와 영공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도가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속해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본 측과 10여 차례 확장 문제를 논의했다”며 “하지만 현재 상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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