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이란 인권문제 첫 찬성표
유엔 인권이사회(UNHRC)는 24일 “북한의 중대하고 광범위하며 조직적인 인권 침해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의 대북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마르주키 다루스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했다.유럽연합(EU)과 일본이 상정한 이 결의안은 유엔 인권이사회 47개 회원국 가운데 30개 국의 지지를 얻어 통과됐다. 결의안에 반대한 국가는 중국 등 3개 국이었으며, 11개 국은 기권했다. 지난해 대북 인권 결의안 표결 결과와 비교하면 찬성은 2표가 늘었고 반대는 2표가 줄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결의안에서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 등에서 고문 등의 심각한 인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시하고, 식량 등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 물품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세평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는 표결에 앞서 대북 인권 결의안은 “인권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또 표결을 통해 이란의 인권 상황을 조사할 특별보고관 선임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로써 인권 특별보고관이 지정된 국가는 북한과 미얀마, 이란 등 3개국으로 늘었다. 미국과 스웨덴이 상정한 이 결의안은 찬성 22표, 반대 7표, 기권 14표로 채택됐고, 우리나라도 찬성표를 던졌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유엔에서 이란 인권 문제에 관한 표결에 기권해 왔으며, 찬성표를 던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정부는 2008년 11월부터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등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왔으나, 이란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인권 외교에서 논리적 일관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11-03-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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