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테러’ 비상 걸린 정부
서울에서 11월11일 열리는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화학테러에 비상이 걸렸다. 우리나라는 의장국으로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국가 위상 제고는 물론 수조원에 이르는 경제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회의 기간에는 1만여명의 외국인이 입국하게 된다. 정부는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해 테러 등 안전문제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화학물질 테러가 자주 발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이에 대비한 모의훈련과 생산·운반 업체에 대한 안전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빈번해지고 있는 화학물질 사고 유형과 정부의 대책 등을 짚어 본다.![환경부 주관으로 최근 열린 화학물질 사고 대응훈련에 참석한 공무원들이 과정별 대응 실습을 하고 있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0/09/25/SSI_20100925014331.jpg)
![환경부 주관으로 최근 열린 화학물질 사고 대응훈련에 참석한 공무원들이 과정별 대응 실습을 하고 있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0/09/25/SSI_20100925014331.jpg)
환경부 주관으로 최근 열린 화학물질 사고 대응훈련에 참석한 공무원들이 과정별 대응 실습을 하고 있다.
24일 환경부가 집계한 ‘최근 5년간 화학물질 사고현황’에 따르면 2005년 여수산업단지에서 염화수소 누출 사고로 65명이 중독됐고, 2008년 김천에서는 페놀 유출 사고로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화학사고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에는 인터넷에 사제폭탄 제조방법 등을 알려주며 재료를 판매하려던 사건이 부산과 인천에서 잇따라 발생했다.
해외에서도 화학물질 사고가 빈번해졌다. 홍콩에서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염산을 무차별 살포하는 사건이 최근 3년 사이 5건 발생해 140여명이 부상했고, 중국 내몽고 자치구 제약회사에서도 지난해 암모니아 가스 누출사고로 100여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화학물질은 종류와 유통량에 비례해 사고 위험성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적은 양으로도 많은 인명을 살상할 수 있어 테러에 이용되는 빈도도 높아졌다. 따라서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은 화학물질의 수입과 수출 등에 더욱 까다로운 절차를 내세우고 있다.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은 이용 목적과 용도에 따라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등 7개 부처에서 14개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고용노동부는 작업장의 유해·위험물질,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약·비료·사료 등의 화학물질을 관리한다.
이 밖에 보건복지부는 의약품·마약류·화장품·식품첨가물, 행정안전부는 위험물·화학류, 지식경제부는 고압가스, 교육과학기술부는 방사성 물질을 각각 관리하고 있다.
●G20 정상회의 화학테러 대비대책 강화
정부는 화학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환경부를 비롯해 국가정보원,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3단계 합동 점검계획을 수립했다. 유독물 생산·판매 업체, 고독성 화학물질 다량판매업체 등에 대해 1, 2단계에 걸쳐 기관 합동점검을 했다.
추석 이후에는 합동점검 결과 위반 사업장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중점관리 대상업소를 별도 선정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화학물질을 판매할 때 확인사항과 의심 구매자에 대한 신고체계도 마련했다. 화학테러·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대비 물질을 새롭게 추가하는 등 관련 법령도 정비한다.
이지윤 환경부 화학물질 과장은 “화학테러 예방을 위해 사고대비 물질에 대해 보다 강화된 관리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면서 “현행 사고대비 물질 56종 외에 테러에 이용이 가능한 화학물질 13종도 관련 법안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화학물질 취급업체에 대한 점검과 계도활동이 어느 때보다 활발해졌다. 화학테러 발생 시 대처요령 등에 대한 홍보도 강화되고 있다.
●유독물 구매자 신상파악 철저
해당 기관들은 유독물 취급자나 불법유통에 대한 신고요령 등을 담은 홍보책자를 제작해 배포했다. 유독물 판매자는 구매자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 등)과 구매 화학물질, 사용 목적 등 확인절차를 철저히 기록할 것도 명시했다. 또 의심되는 구매자가 있다면 환경부(1577-8866), 국가정보원(111), 경찰서(112), 지자체(128) 등에 즉시 신고해 줄 것도 당부했다. 이처럼 화학물질 취급과 판매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자 관련 업자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G20 정상회의는 국가 이미지 향상과 브랜드 가치도 크게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안전을 강조하다 보니 화학물질 생산·판매업 종사자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지만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0-09-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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