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자체 ‘비상계엄특검법’ 발의한다

국민의힘, 자체 ‘비상계엄특검법’ 발의한다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5-01-14 15:11
수정 2025-01-14 15: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특검법’(가칭) 발의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14 홍윤기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특검법’(가칭) 발의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14 홍윤기 기자


국민의힘이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위헌적 내란·외환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 계획과 위법적 대통령 체포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당과 협상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내지도부는 어제 의원총회에 이어 개별 의원들의 의견을 두루 수렴했다”며 “국민의힘은 어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민주당의 반헌법적 내란·외환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의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며 “(민주당의 특검법은) 민주당이 고소·고발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부분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일 우리 당과 협상을 거부하고 특검을 강행 처리한다면 최 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