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 특조위 구성, 진상조사·재발방지책 마련
특검 요청도 가능…與 “국회 입법권 오남용”
野 “與, 유가족 얘기 들어야”…논의 참여 촉구
![20일 국회에서 열린 야3당 10.29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공동발의 기자회견에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4.20안주영 전문기자](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4/20/SSC_20230420170419_O2.jpg)
![20일 국회에서 열린 야3당 10.29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공동발의 기자회견에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4.20안주영 전문기자](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4/20/SSC_20230420170419.jpg)
20일 국회에서 열린 야3당 10.29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공동발의 기자회견에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4.20안주영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은 이날 국회에서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초안을 만든 이 특별법에는 총 183명의 국회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최근 재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강성희 진보당 의원도 합류하면서 야 4당의 합작품이 됐다.
특별법은 국회 추천을 받은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만들고, 위원회가 참사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책 수립 등의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조위는 진상 규명 과정에서 자료·물건의 제출 명령, 동행 명령, 고발·수사 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등을 직권으로 수행할 수 있다.
또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회에 이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 상임위는 이날부터 3개월 내 심사를 마쳐야 한다. 상임위가 기간 내 심사를 매듭짓지 않으면 해당 안건은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이와 함께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추모사업과 재단 설립 지원 등의 내용도 담겼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야3당 10.29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공동발의 기자회견에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4.20안주영 전문기자](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4/20/SSC_20230420170435_O2.jpg)
![20일 국회에서 열린 야3당 10.29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공동발의 기자회견에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4.20안주영 전문기자](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4/20/SSC_20230420170435.jpg)
20일 국회에서 열린 야3당 10.29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공동발의 기자회견에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4.20안주영 전문기자
여당은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특조위가 압수수색·특검 등 강제력을 가진 데 대해서도 제동을 걸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경찰 특수본에서 (이태원 참사) 결과를 발표했고 국조특위에서도 밝혀진 게 없다”며 “유족의 슬픔과 아픔을 달래는 것도 공동체의 몫이지만 국회 입법 기능을 이런 식으로 오남용하는 것은 민의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특조위의 특권 관련 지적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사참위법)에 다 있던 내용이고 전례 없는 특별한 법이 아니다”며 “윤 원내대표가 유가족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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