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배승아양 ‘살인 음주운전자’ 신상 공개해야”

하태경 “배승아양 ‘살인 음주운전자’ 신상 공개해야”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4-13 10:39
수정 2023-04-1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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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권해석 없으면 법안 발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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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서울신문 DB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서울신문 DB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만취 운전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배승아(9)양 사건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촉구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어제(12일) ‘강남 납치·살인’ 배후인 유상원·황은희 부부의 신상이 공개됐다.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조치”라며 “신상 공개 목적이 이런 것이라면 살인 음주운전으로 배승아양을 죽게 한 가해자 신상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자신이 음주운전 치사상 형령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2018년 발의했다고 밝히면서 “음주운전 치사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이라는 고(故) 윤창호군 친구들의 호소를 받아들여 국회는 법을 통과시켰고, 지난 5년 우리 사회는 음주운전은 ‘살인운전’이라는 가치를 공유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번에 끔찍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충격적”이라며 “형량을 높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추가 해법이 필요하다. 저는 그것이 악성 음주운전자 신상공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현재 신상 공개의 기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라며 “저는 이번 배승아양 사망사건이 이 기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경찰에게 배승아양 사건이 신상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지 답변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약 배승아양 사건이 신상 공개 요건에 해당한다는 경찰의 유권해석이 내려진다면 따로 법은 발의하지 않겠지만, 현행법으로 신상 공개를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다면 악성 음주운전자 신상 공개법을 바로 발의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쯤 대전 둔산동 탄방중 인근 스쿨존에서 전 충남도청 공무원 A씨(66)가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배승아양을 치어 숨지게 했다.

이 사고로 승아양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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