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보좌진 금지 예외 추진… ‘특권 포기’ 후퇴?

친인척 보좌진 금지 예외 추진… ‘특권 포기’ 후퇴?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9-19 20:58
수정 2016-09-2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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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발전특위 전체회의

여야, 당초 전면 채용금지 약속
소위, 1인이내 등 예외 조항 논의
일부 “전면 금지” 고수 결론 못내


여야가 지난 6월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예외조항을 만들어 친인척을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국회 정치발전특위(위원장 김세연) 전체회의에서는 지난달 8일부터 3개 소위원회에서 다뤄졌던 정치개혁안의 추진 경과 및 계획이 논의됐다. 이날 국회의원 권한 개혁을 주제로 하는 1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을 제한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위에서는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방안에 대해 세 가지 방식이 거론됐다. ▲8촌 이내의 친족과 4촌 이내의 인척 채용 금지 ▲친인척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객관적인 경력이나 자격 등을 심사, 평가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절차 마련 ▲1인 이내로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가능 등이다. 이 가운데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채용은 허용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쪽으로 다수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력 및 자격이 있는데도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서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면서 여야는 앞다퉈 채용 금지 약속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8촌 이내 친인척 채용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도 친인척 채용 금지를 당규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심했다. 그러나 논란이 잦아들자 슬며시 예외조항을 추진해 당초의 약속을 후퇴시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날 전체회의에서 배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당초 취지대로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최종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보좌진 채용과 관련해선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거나 2명의 인턴 가운데 한 명을 8급 직원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편 정치발전특위는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체포동의요청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72시간 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 의무적으로 상정해 표결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국회의원에게 중복으로 지급됐던 입법활동비와 특수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민방위 훈련에서 제외됐던 만 40세 이하 남성 국회의원을 민방위에 편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6-09-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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