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법’ 국회 통과…추징시효 연장

‘전두환 추징법’ 국회 통과…추징시효 연장

입력 2013-06-27 00:00
수정 2013-06-2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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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233 찬성227 반대2 기권4으로 통과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233 찬성227 반대2 기권4으로 통과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전두환 추징법’(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늘리고 추징 대상을 제3자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본회의에 올라온 개정안의 표결은 재석 233명 가운데 찬성 227명으로 압도적으로 통과됐고, 반대 2표와 기권 4표가 나왔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불법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추징시효가 연장됨에 따라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환수 시효가 오는 10월에서 2020년 10월까지 7년 더 연장됐다.

또 범인 외 가족을 비롯한 제3자가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대상도 확대됐다.

추징금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가 관계인의 출석 요구, 과세정보 제공 요청,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 및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의 조치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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