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측 “‘마은혁 불임명은 위헌’ 헌재 결정 존중”

최 대행 측 “‘마은혁 불임명은 위헌’ 헌재 결정 존중”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2-27 11:20
수정 2025-02-27 11: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2.25 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2.25 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은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선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대행 측 관계자는 27일 오전 10시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선고 직후 “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결정문을 잘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헌재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마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에서 우 의장 측 의견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 후보자를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적 의무를 지게 됐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