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도 모르고 표결…이소영 “법률안은 하루 전 통보해야” 사전통지법 발의

내용도 모르고 표결…이소영 “법률안은 하루 전 통보해야” 사전통지법 발의

이준호 기자
입력 2025-02-14 13:47
수정 2025-02-1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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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2대 국회, 평균 2시간 전 의사일정 통지
“법률안은 국민에 미치는 영향력 매우 커”
“본회의 개의 전 충분한 검토 시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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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국회 본회의 개의 하루 전에는 상정된 법률안이 의원들에게 통지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법률안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 제76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작성한 의사일정을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그러나 언제까지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한 의무 조항은 없다. 이 때문에 상정된 법률안은 본회의 개의가 임박해 의원들에게 공표되고 있다. 이에 의원들이 사전에 법률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 의원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후 안건의 목록이 포함된 의사일정이 각 의원에게 통지된 시점은 평균 본회의 개의 2시간 전이다.

심지어 지난해 7월 3일 열린 본회의는 개의 21분 전 의사일정이 통지되기도 했다. 또 지난달 8일 열린 본회의는 상정된 법률안이 29개인데 개의 27분 전 의사일정이 통지됐다. 법안당 1분 미만의 검토 시간이 주어진 셈이다.

이에 대다수의 개별 의원은 법률안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당론에 따라 ‘기계적 표결’에 나서고 있다. 국가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통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은 본회의 안건 중 법률안의 경우 본회의 상정 하루 전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그러나 안보·경제 등 긴급한 사유는 예외 규정으로 뒀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상정된 안건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미리 의사일정을 공표해야 한다”며 “최소한 본회의 안건 중 법률안은 국민의 권리·의무 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과거에도 본회의 개의 전 충분한 숙의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호소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국회가 본회의를 개최하는데 어떤 안건이 올라오는지를 1시간 전, 어떨 땐 개회 직전에서야 통보받게 된다”며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건이 아닌 한 무슨 내용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표결에 임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의 구체적 내용도 모른 채 표결하게 만드는 국회법상 안건 통지 절차를 이제는 정말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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