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굳게 닫힌 문

[포토] 굳게 닫힌 문

입력 2025-01-22 12:03
수정 2025-01-22 12: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2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에 대해 답변해야 하고,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면 재판(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제척 내지 기피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권한대행과 이 대표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 권한대행은 평소 정부·여당 비판을 많이 하고, 이 대표와의 친분을 굉장히 과시했다”면서 “2020년 이 대표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상가에 방문했고, 이를 자랑삼아 헌재 관계자들에게 얘기할 정도로 이 대표와 가까운 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 재판장으로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며 “내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 권한대행은 재판을 기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의 명예와 재판의 공정·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문 권한대행이 명백히 자기 입장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실질적 탄핵소추인인 이 대표와의 수십년간의 친분, 친구 같은 관계에 대해 본인이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여당 의원들과 문 권한대행 등 헌재 관계자를 만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찾았지만, 헌재 측에서 외부 일정을 이유로 만남을 거부해 면담이 불발됐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면담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이고, 전례가 없었다”며 “헌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