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피해액만 7억원…與 윤상현, 강남서장에 “잘 부탁한다” 전화

서부지법 피해액만 7억원…與 윤상현, 강남서장에 “잘 부탁한다” 전화

곽소영 기자
입력 2025-01-20 20:13
수정 2025-01-2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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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법사위·행안위 현안 질의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 파괴…알고 온 듯”
윤상현 의원, 강남서장에 전화해 “잘 부탁”
법무부 “표현의 자유에 엄연히 한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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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된 서부지법
파손된 서부지법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 현판이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법원 청사에 난입한 시위대가 영장 전담 판사 사무실을 의도적으로 훼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폭동 사태로 인한 물적 피해는 6억~7억원가량으로 추산됐다.

천대엽(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20일 대법관회의가 끝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일부 시위대가 7층까지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7층에 있는 판사실 중 유독 영장 판사의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그 안에 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시위대가 이런 부분에 대해 알고 오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적 피해는 현재로선 6억~7억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는 다른 층에 근무한다고 한다.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 출입통제시스템 등이 파손된 것과 관련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문가가 아니면 이렇게 파손할 수 없다”며 “자신들의 동선이 찍히고 사후에 추적당하고 처벌받을까 두려워 증거인멸 행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지지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추궁이 필요하다는 여러 대법관의 말씀이 있었다”며 “(청구 대상은) 불법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 전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했다. 지지자들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강압으로 볼 만한 불법적인 폭력”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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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력 난동’ 관련 답변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서부지법 폭력 난동’ 관련 답변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청사 불법 진입 및 난동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가운데)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이번 폭동 사태에 대해 “있어서는 안 될 사상 초유의 일”이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폭동 원인에 대해선 서로 다른 분석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시위가 발생한 배경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 따른 사법 신뢰 저하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과 법원의 방호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해 충분한 사전대비를 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에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안의 심각성을 판단해 대법원과 서울고법에 소속된 보안관리 인원을 추가적으로 (서부지법에) 파견해 보안관리 인원을 증설했다”며 “시위대가 당직실 유리를 깨고 진입하자 직원들도 신변의 위협을 느껴 10층으로 대피했다. 저희도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시위자들을 향해 “훈방하기로 했다”고 한 주장에 반박했다. 이 대행은 양부남 민주당 의원이 ‘윤 의원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훈방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냐’고 묻자 “그런 사실이 없다”며 윤 의원이 전화한 사람이 김동수 서울 강남경찰서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화해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강남서장이 ‘절차를 준수해서 조치하겠다’고 하고 끊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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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력 난동’ 영상보는 경찰청장 직무대행
‘서부지법 폭력 난동’ 영상보는 경찰청장 직무대행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부지법 폭력 난동’ 관련 현안질의 등을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청장 직무대행를 맡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의원질의를 들으며 관련 영상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지자들의 저항권 행사라는 주장에 대해 “헌법상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그에 따른 한계도 엄연히 존재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서부지법 사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 영역과 아닌 영역에 대한 기준이 나름대로 규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현석 서울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포고령은 법률과 같아서 따르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발언했다는 제보가 있다’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애당초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했다면 서울경찰청장 직무대행을 그만둘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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