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퇴임하는 조은석 감사원장 권한대행
‘증축 건물’ 감사 결과에서 누락 지적
감사원 사무처는 “적절하지 않은 지시”
![감사원. 서울신문 DB](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1/06/SSC_20250106183456_O2.jp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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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울신문 DB
조은석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대통령실 이전 감사의 직권 재심의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 대행은 지난해 9월 감사원이 발표한 대통령실 이전 감사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해 말 직권 재심의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조 대행이 문제가 있다고 본 부분은 관저 내 70㎡(20평) 정도로 추정되는 증축 건물로, 야당 등에서는 이 공간에 스크린 골프 시설을 만들려 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감사 과정에서 공사비 집행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국회에서 부실 감사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다만 감사원 사무처는 조 대행의 지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선 직권 재심의는 증거 서류의 오류나 누락 등으로 판정에 위법 또는 부당함이 있었을 때만 가능한 조치로 조 대행의 지시가 적절하지 않다는 게 사무처 측 설명이다.
대통령실 이전 감사는 감사 개시 1년 9개월 만인 지난해 9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됐다. 감사위원회의 적법한 종료가 있었던 만큼 재심의를 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미 종료된 감사 결과 외에 새로운 사안을 감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에서 새로 감사 계획을 세우는 등 별도의 감사 개시 절차가 필요하다고 사무처는 보고 있다. 반면 조 대행 측은 해당 건물에 대한 감사 내용이 누락됐으니 재심의 대상이 맞다는 입장이다.
조 대행은 지난해 12월 5일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 정지되며 감사원장 대행을 맡았다.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장 대행은 감사위원 가운데 재임 기간이 가장 긴 순서로 맡게 된다. 조 대행은 오는 17일 퇴임한다.
조 대행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사무처가 곧바로 조 대행에게 지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기를 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대행의 후임 김인회 감사위원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로 같은 논란이 이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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