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법 개정 찬반 공개 토론 제안…직접 참여해 당 입장 정리”

이재명 “상법 개정 찬반 공개 토론 제안…직접 참여해 당 입장 정리”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4-11-22 11:24
수정 2024-11-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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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반발에 소액투자자 측과 공개 토론 역제안
“국민 지켜보는 가운데 누구 주장 옳은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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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 짓는 민주당
미소 짓는 민주당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왼쪽) 원내대표 등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석 최고위원, 이 대표, 박 원내대표. 2024.11.2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 추진에 재계가 거세게 반발하자 찬반 공개 토론을 제안하며 직접 참여해 당 입장을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상법 개정 관련 양측의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며 “제가 직접 토론에 참여해보고 정책위의장을 포함한 쌍방의 입장을 다 취합해본 뒤 우리 당의 입장을 확실히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토론을 해서 과연 누구 주장이 옳은지, 또는 쌍방의 주장을 통합해 합리적 결론에 이를 방법은 없는지 토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 한국경제인협회와 국내 대기업 사장단이 기업 경영에 애로가 예상되니 상법 개정을 자제해달라고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배권 남용으로 인한 주식시장 악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여론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소액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다만 그 방법에 이론이 있을 뿐”이라며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다. 기업계와 투자자 측은 신속하게 공개 토론에 응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주주 이익 보호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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