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한 생존 피해자 3명 중 1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고 판결금 수령을 위한 법적 절차를 완료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측은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해법을 수용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생존 피해자 한 분에 대해 26일 판결금과 지급 이자를, 지연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단 측에 따르면 생존 피해자 1명이 전날 재단에 판결금과 지연 이자 수령을 위한 서류를 제출했고 재단은 이사회를 열어 지급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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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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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서울신문 DB
이 피해자는 가족들의 설득에 따라 판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동원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한 생존 피해자 3명 가운데 1명이 제3자 변제 해법을 거부하는 기존 입장을 변경한 첫 사례다.
앞서 정부는 2018년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재단이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공식발표했다. 이에 대해 15명 중 생존 피해자 3명과 사망 피해자 2명의 유족 등 5명이 재단에 거부 의사를 밝히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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