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교사 직무 조리로 간주… 업무 과중 불러”

“영양교사 직무 조리로 간주… 업무 과중 불러”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3-04-21 01:02
수정 2023-04-21 01: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 ‘현업업무종사자’ 일괄 분류
“안전보건 업무까지 부담은 부당”

2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영양교사 현업업무종사자 해석 관련 토론회’에서 서울 마곡하늬중학교 서민수 영양교사는 “고용노동부는 영양교사 직무를 조리로 간주해 업무 과중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법적 보호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연간 24시간의 안전보건교육 이수에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까지 시켜 영양교사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가중됐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19년 학교를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에서 일부 제외했지만, 학교 급식실은 구내식당업으로 적용 대상이다. 결국 조리종사자와의 구분 없이 ‘현업업무종사자’로 일괄 적용돼 학교 급식의 질이 저하된다는 말을 듣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영양교사는 교사 자격이 있는 교원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자”라고 밝혔다. 영양교사 업무가 현업업무종사자라는 고용부 해석은 부당하다는 평가를 뒷받침한다. 토론회를 주최한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양교사 추가 배치로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학교급식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2023-04-2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