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정부안 발표, ‘과거’ 딛고 ‘미래세대’ 지향…굴욕 해법인가 대승적 결단인가

강제동원 정부안 발표, ‘과거’ 딛고 ‘미래세대’ 지향…굴욕 해법인가 대승적 결단인가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3-03-06 18:02
수정 2023-03-08 12: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외교부는 6일 강제동원 배상 해법 정부안 발표의 배경으로 ‘고령인 피해자들과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엄중한 국제정세 및 글로벌 복합 위기 속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꼽으며‘ 대승적 결단’으로 자평했다. 과거사 문제를 딛고 한일 양국의 미래세대를 위해 앞으로 발을 내딛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그러나 일본 피고기업들 대신에 우리 기업들이 자발적 기금으로 판결금을 대신 갚아주고, 정부가 구상권 청구도 사실상 포기할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굴욕적 해법’이라는 멍에 역시 지게 됐다.

외교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배상 주체가 되는 ‘제3자 변제안’에 대해 법적 검토를 끝냈다는 입장이나, 반발이 거센 피해자들을 설득하는 점도 과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장기간 경색된 한일 관계를 방치하지 않고 국익 차원에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이번 해법이 한일 양국에 반목과 갈등을 넘어서 미래로 가는 새로운 역사의 기회의 창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해 미래 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해, 피해자 추모, 교육조사, 연구사업을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피고기업의 참여가 없는 ‘반쪽 해법’ 비판에 대해 박 장관은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미지 확대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소송 3건의 피해자 15명 중 13명의 피해자 및 유가족을 접촉해 의견을 청취했다. 나머지 2명은 연락처가 없어 아직 소통하지 못한 상태다. 향후 피해자 측 접촉은 재단이 맡게 되며, 15명이 받아야 할 배상금(1인당 1억 또는 1억 5000만원)은 지연이자까지 약 4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정부 발표를 설명드리고 판결금을 최대한 수령할 수 있도록 개별 소통하고 설득하며 정부의 진정성을 보이는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재단이 갖게 되는 구상권 청구 여부에 대해선 “현재로선 구상권 행사를 상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민법상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했다. 이는 정부가 사실상 구상권을 포기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안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채권을 정부 측에서 공탁 등으로 일방 소멸시키거나, 반대로 결국 피고기업 자산이 강제 매각되는 절차가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이 당국자는 공탁 가능성을 열어 놓으면서도 “한 분이라도 빠지지 않고 판결금을 수령토록 최대한 정부가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이 현재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기업과 자발적 기여에 대해 논의하거나 접촉한 바 없다”며 “민간의 기여는 자발적 성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단 관계자는 “오늘부터 적법 절차에 따라 어떻게 (기업의) 자발적 기여를 받을지 고민하겠다”고 했다.

정부안에 대해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일본은 국제법 상 강제노역 금지조항을 위반했는데, 법리상 일본에 대한 면책안이나 다름 없다”면서 “헌법상 핵심 가치인 임시정부 정통성 그리고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외면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단이 아닌 정부가 직접 나서서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구상권 행사에 대한 위임을 받아 한일관계에 활용하는 게 바람직했다”고 지적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피고기업 배상 참여 등 우리가 원하는 요구를 일본이 들어줄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한 상황에서 결국 ‘0 대 100’중 ‘51 대 49’의 싸움이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잘 보듬고 과거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사업을 구상할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