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측 “네일아트한 손톱 만진 행위는 먼저 자랑했기 때문“

박원순측 “네일아트한 손톱 만진 행위는 먼저 자랑했기 때문“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8-13 21:16
수정 2021-08-1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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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변호인
발언하는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변호인 서혜진 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변호인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3.17
사진공동취재단
박원순측 “피해자가 손 만지게 유도”
“성희롱 객관적 증거 없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가 ‘박원순 사건 관련 사실관계’라는 글을 연속으로 올리고 있다. 박 전 시장의 일부 측근들과 지지자들은 여전히 성추행 가해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철승 변호사는 12일 페이스북에 ‘박원순 사건 관련 사실관계 2’라는 글을 올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객관적인 증거들이 전혀 없이 피해자 및 참고인의 불확실한 진술에 근거해 성희롱을 인정했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피해자 여성을 ‘김잔디’라 지칭하겠다면서, 앞서 10일에는 ‘박원순 사건 관련 사실관계 1’이라는 글을 통해 “김잔디는 4년 동안 박원순 전 시장의 비서로 근무하면서 박 전 시장이 대권 출마를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약점 잡아 정무적 리스크를 현실화 시킨 것”이라고 했다.

정 변호사는 “경찰은 2020. 7. 16. 서울경찰청 소속 46명의 수사관으로 전담수사 테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5개월이 넘도록 강도 높게 수사하였지만,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아무 것도 밝혀내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2020. 12. 29. 수사발표를 통해 ‘박 전 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사건은 피고소인(박 시장)의 죽음에 따라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을 강제추행 방조 등으로 고발한 사건도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혐의 없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수사를 종료했다”라고 했다.

인권위 직권조사에 대해서는 “피조사자(피진정인)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제조치 등 권고에 앞서 피진정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6조때문에 조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또 정 변호사는 “박원순 전 시장이 김잔디의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진 행위는 김잔디가 손님들과 대화 중인 박 전 시장에게 와서는 손을 들이대며 자랑을 했기 때문에 박 전 시장이 어색하게 손을 살펴봤던 것일 뿐 성희롱 상황이 아니라는 현장 목격자까지 나오는 등 많은 비판이 제기된다”고 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있었다” 결과 발표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에 대한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이 있었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인권위 직권조사 결정문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2016년 하반기부터 작년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좋은 냄새 난다, 킁킁”, “혼자 있어? 내가 갈까?” 등의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냈다.

또 인권위가 확인한 피해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기록(지난해 5월)에는 ‘야한 문자·몸매 사진을 보내 달라는 요구를 받음’ ‘집에 혼자 있어? 나 별거 중이야라는 메시지를 받음’ 등의 내용이 있었다.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참고인 A씨는 인권위 조사에서 “지난해 피해자로부터 박 전 시장이 서재에서 스킨십을 시도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또 다른 참고인 B씨 역시 “오침 시간에 깨우러 들어갔을 때 안아 달라고 해서 거부했는데도 안아 달라고 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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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진술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해 다른 성희롱 사건보다 사실 인정 여부를 좀 더 엄격하게 판단했다”면서 “그럼에도 이 사건은 부하 직원을 성적 대상화한 것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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