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붐비는 복합쇼핑몰
16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복합쇼핑몰이 오가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대체공휴일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다음달부터는 50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주52시간제를 시행하는 등 이제 한국 사회는 더 많이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던 시대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시대로 급격히 변하고 있다.
뉴스1
뉴스1
“올해 4일 더 쉰다”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올해 광복절부터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29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휴일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공휴일로 확대된다.
일요일인 오는 8월 15일 광복절부터 적용돼 16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10월3일 개천절(일요일), 9일 한글날(토요일), 12월25일 성탄절(토요일)까지 올해 4일의 휴일이 추가되는 셈이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본회의 통과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재석 206인에 찬성 152인, 반대 18인, 기권 3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1.6.29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선의로 포장된 악법이자 시급성을 핑계 삼아 졸속 강행 처리된 법”이라며 “광복절 등 하반기 휴일 나흘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임시휴일로 처리하고, 국민의 휴일권 보장이라는 취지에 맞게 정부가 제대로 법안을 만들어 다시 제출해달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비국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7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의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의 휴식권이 완벽히 보장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문제”라며 “입법 정책적 노력이 뒤따른다면 5인 이하 사업장에도 휴식권을 완벽히 보장할 날이 앞으로 올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