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과로사 막는다…“분류작업 제외·주 60시간 노동”

택배기사 과로사 막는다…“분류작업 제외·주 60시간 노동”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6-22 13:57
수정 2021-06-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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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에 모인 택배노조 조합원들
여의도공원에 모인 택배노조 조합원들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과로사 대책 마련과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1.6.16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택배 운송업체 등이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해 기존 업무에서 분류작업을 완전 제외하고, 주 평균 노동시간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와 정부, 업계, 노조 등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22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지난번 1차 합의에 이어 택배기사 업무에서 분류작업을 배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담겼다.

택배사와 각 영업점은 올 추석 이전인 9월 1일부터 단계적 이행에 나서기로 했다. 한진·롯데글로벌로지스는 1차 합의에 따라 이미 투입한 인력 외에 분류 인력을 1000명 더 투입하고, CJ대한통운도 1000명에 상응하는 인력과 비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직접 원가 상승 요인은 170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택배사업자의 자체적 원가 절감 노력과 택배사·화주 간 백마진 등 불공정 거래 개선 등을 통해 우선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화주, 택배사업자 및 영업점은 상생협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택배기사 적정 작업시간은 일 12시간·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4주간 평균 주당 64시간을 초과하면 물량·구역 조정 협의를 통해 최대 작업 시간 내로 감축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했다. 아울러 주 5일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내년 상반기에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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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2차 합의문 발표식에서 합의문을 들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6.22 뉴스1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2차 합의문 발표식에서 합의문을 들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6.22 뉴스1
민생연석회의 전임 수석부의장으로서 합의 과정을 이끌어온 우원식 의원은 “사회적 합의 도출과 더불어 합의 정신을 존중해 충실히 이행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합의 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 정부와 지속해서 점검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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