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세 제보 받고도 ‘늦장조사’로 기한 넘겨 추징 실패

국세청, 탈세 제보 받고도 ‘늦장조사’로 기한 넘겨 추징 실패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1-19 17:37
수정 2021-01-1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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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세종특별자치시의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감사원 보고서…2년 반 동안 제보 204건 누락
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받고도 늦장을 부리는 바람에 시한을 넘기거나 제보를 누락하는 등 탈루한 세금을 부실 추징하고 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감사원은 19일 국세청 탈세 제보 관리 실태 전반을 감사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년 6월 A사의 탈루 혐의를 제보받고도 세금 부과가 가능한 부과제척기한 만료(2017년 7월)에 임박한 2017년 6월에야 조사를 결정했다.

서울국세청은 5개월을 더 끌어 부과 시한을 6개월 넘긴 2017년 11월에서야 사건을 관할인 중부지방국세청에 전달했고, 중부국세청은 탈루액 23억원을 확인했지만 부과 시한 만료로 추징하지 못했다.

탈세 제보가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감사 결과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탈세제보 204건이 조사 관서로 전달되지 않고 누락됐다.

이는 국세청 전산 시스템에 탈세 의심 대상의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번호 없이도 제보를 등록할 수 있어 각종 정보가 제대로 연동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감사원은 국세청장 등에 주의 요구를 하고,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탈세 제보를 우선 검토할 것과 탈세제보 시스템 미비점을 보완하라고 통보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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