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가구 1주택’ 법안 발의… 위헌 논란

與 ‘1가구 1주택’ 법안 발의… 위헌 논란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0-12-22 22:32
수정 2020-12-23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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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집은 투기 수단 아닌 사는 곳”
野 “사유재산 침해… 위헌 행위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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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주거정책의 기본 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를 명시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진 의원은 주택이 투기 수단이 아님을 분명히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야당은 “사유재산 침해”라고 반발했다.

진 의원이 22일 내놓은 개정안은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실거주자 우선 공급 ▲자산 증식 및 투기 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 정의 3원칙 명시가 핵심이다. 진 의원은 “집은 자산 증식이나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현재의 집값 폭등과 시장의 혼란은 투기 수요가 아닌, 공급 부족으로 야기된 것을 정부만 모른다”면서 “나라 근간을 뒤흔드는 위헌적 법 개정 추진을 즉각 멈추라”고 경고했다.

사유재산 침해 등 위헌 논란이 일자 진 의원은 “이 법은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1가구 1주택 원칙을 주택 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 명문화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실제 이 법안은 주거 정책에 대한 원칙만 명시했을 뿐 다주택 보유에 대한 처벌 등 강제 조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 공동발의자인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연립주택과 오피스텔을 함께 보유한 것도 논란이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지난달 의원 174명 중 16명이 다주택자라고 밝혔고, 당시 이낙연 대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주택 해소에 협조하지 않으면 공천 불이익 등으로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20-12-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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