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모친·정의당 단식농성 돌입…“중대재해법 제정까지 못 멈춰”

김용균 모친·정의당 단식농성 돌입…“중대재해법 제정까지 못 멈춰”

이근아 기자
입력 2020-12-11 12:52
수정 2020-12-1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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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고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 김용균 재단이사장 등이 11일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가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 강은미 원내대표, 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씨, 심상정 의원. 연합뉴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고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 김용균 재단이사장 등이 11일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가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 강은미 원내대표, 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씨, 심상정 의원. 연합뉴스
정의당이 임시국회 회기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11일 산재 사망 유가족들과 함께 무기한 노숙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를 포함한 정의당 지도부는 단식 투쟁에 나서며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중대재해법이 제정될 때까지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의 주요 내용은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시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기업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강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산업재해 공화국 오명을 벗어야 한다는 사명으로 중대재해법을 1호 법안으로 제안했다”며 “법안 발의 후 무심한 190여일이 흐르고, 우리 국민 600여명이 못 돌아오는 동안 이 법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단 15분 논의됐다”고 지적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 당직자들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실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강은미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 당직자들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실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법 제정에 신중한 입장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중대재해법보다 10일이나 늦게 발의된 공정거래법은 절차를 무시하고 사활을 걸면서 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는 일에 사활을 안 거는지 엄중히 따져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상임위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이번 임시국회 내에 상임위원회에서 중대재해법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오는 17일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정책 의원총회가 소집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대재해법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정법이라 거쳐야 할 필수 과정이 많다”며 “법은 반드시 제정하겠지만 그에 못지않은 심도 깊은 입법과정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날 정의당의 단식에는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도 동참했다. 김 이사장은 “어제가 용균이 얼굴을 못 본지 2년째 되는 날이었다”며 “용균이로 인해 만들어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계속되는 죽음을 막지 못하고 있다. 법이 제대로 만들어질 때까지 피눈물 흘리는 심정으로 단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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