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면허 있어야 탄다…국회, 규제 완화→강화 ‘혼선’ 초래

전동킥보드, 면허 있어야 탄다…국회, 규제 완화→강화 ‘혼선’ 초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2-03 17:10
수정 2020-12-0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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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참고 이미지)
전동 킥보드(참고 이미지)
규제 풀었다가 ‘안전’ 지적에 다시 강화
10일 ‘규제 완화’ 시행…넉달간 혼선 우려
제한속도 시속 25㎞→20㎞ 조항은 제외
운전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전동킥보드 안전 규제가 다시 강화된다.

국회가 관련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규제를 완화했다가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안전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은 탑승이 제한된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법은 만 13세 이상도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국회는 당초 관련 산업을 진흥시키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겠다며 안전 규제를 완화했다.

그러나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날로 늘고 있는 가운데 운전면허 규제를 풀어 낮은 연령대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면 관련 사고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공유 개인형 이동수단(PM)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급증했다.

국회가 뒤늦게 법 개정에 나섰지만, 법 개정 약 7개월 만에 시행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스스로 바꾼 법을 도로 돌린 셈이라 신중하지 못한 안전 규제 완화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오는 9일 규제 강화법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시행까지 4개월의 공백이 있는 만큼 당분간 혼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 등 대표발의)에서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낮추도록 한 조항은 소위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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