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동킥보드, 면허 있어야 탄다…국회 행안위 통과

[속보] 전동킥보드, 면허 있어야 탄다…국회 행안위 통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2-03 16:58
수정 2020-12-03 16: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동 킥보드(참고 이미지)
전동 킥보드(참고 이미지)
규제 풀었다가 ‘안전’ 지적에 다시 강화
운전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전동킥보드 안전 규제가 다시 강화된다.

국회와 정부가 관련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규제를 완화했다가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안전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은 탑승이 제한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