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 비겁하기 짝이 없다”

정의당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 비겁하기 짝이 없다”

이보희 기자
입력 2020-11-03 12:34
수정 2020-11-0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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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원칙과 기준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차별금지법 프로젝트 ‘#내가이제쓰지않는말들’ 손팻말을 보여주며 발언하고 있다.   2020.11.3. 연합뉴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차별금지법 프로젝트 ‘#내가이제쓰지않는말들’ 손팻말을 보여주며 발언하고 있다. 2020.11.3.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으로 현행 10억원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의장이 “비겁하기 짝이 없는 결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의원총회에서 “이번 결정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정부 입법으로 발의한 소득세법을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이라며 “이를 뒤집은 것은 정부와 국회가 결정한 정책이 언제든 후퇴할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줘 오히려 불확실성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해관계자 눈치 보기에 급급해 심화하는 불평등에 눈을 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이미 결정된 원칙과 기준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다면 앞으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최종 결정을 발표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이번 결정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깊이 숙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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