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현영 의원(오른쪽)
신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 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었다”며 “강제성을 갖고 의료 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의료인들이 우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아닌 남한으로 표현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남북한 용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정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달 2일 이런 내용의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 증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제의 조항은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공동대응 및 보건의료 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증진법 제정안/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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