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특사는 대통령 권한이기는 하지만 절차상 사면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법무부 장관이 상신을 한다”며 “그런 절차가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말에 이어 지난해 3·1절과 연말에 총 3차례 특별사면을 한 적 있다. 그러나 광복절에는 한 번도 특별사면을 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현 정부의 기조 등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친박(친박근혜)계로 분류되는 무소속 윤상현 의원과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은 최근 각각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통합 등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촉구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논의된 바 없고, 논의할 시기도 아닌 것 같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게다가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 등의 판결이 나온 뒤 재상고가 이뤄져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사면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사면이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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