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겸 유튜브 캡처
11일 김두관 의원실은 뒷광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유명 유튜버, SNS 인플루언서 등을 중심으로 표시를 하지 않은 채 광고 비용을 받는 일명 뒷광고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개정안은 인터넷 유명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의 매체에 상품 등을 홍보한 대가로 금품 혹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을 때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담았다.
지난 4월, 구독자 수 200만명이 넘는 유명 유튜버 ‘양팡’은 BBQ 치킨 먹방 영상에서 광고 중인지를 묻는 시청자 질문에 “내 돈 8만원 주고 숙제(광고)소리 듣고 있는데 그냥 무시하고 먹을게요”라고 답했다.
그러나 그가 직접 돈 주고 사먹었다는 치킨 먹방 영상은 ‘협찬 광고’로 밝혀졌다. BBQ측도 영상이 업로드된 직후 해당 발언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유튜버를 제재하거나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에 500여개 매장을 둔 양념 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도 지난해 유명 유튜버 ‘보겸’과 ‘도로시’가 올린 유튜브 뒷광고 영상으로 논란을 빚었다. 특히 도로시는 지난해 2월 올린 명륜진사갈비 매장 방문 영상에서 해당 영상이 광고임을 고지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인플루언서가 뒷광고를 통해 상품의 이미지를 왜곡하는 것은 구독자를 기만하는 행위이자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안전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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