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총선급 ’ 6월 재보선… 벌써 지역구 6곳 확정

‘미니 총선급 ’ 6월 재보선… 벌써 지역구 6곳 확정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8-02-08 23:06
수정 2018-02-09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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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송기석 의원직 상실

박준영(왼쪽ㆍ전남 영암·무안·신안) 민주평화당 의원과 송기석(오른쪽ㆍ광주 서구갑) 국민의당 의원이 8일 대법원 선고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6·13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지역구가 6곳으로 늘어났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의원의 의원직 사퇴도 예고된 만큼 이번 재보궐선거가 ‘미니 총선’급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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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왼쪽)·송기석 의원
박준영(왼쪽)·송기석 의원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날 공천헌금 명목으로 3억 5200만원가량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3억 1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또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 측 회계책임자 임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서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두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국회의원 수는 294명이 됐다. 또 국민의당과 민평당은 각각 1석을 잃어 22석, 14석이 됐다.
현재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지역은 서울 노원병과 송파을, 울산 북구, 부산 해운대을, 전남 영암·무안·신안, 광주 서구갑 등 모두 6곳이다. 재보궐선거 지역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현재 박찬우(충남 천안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전선거 운동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상태다.

또 같은 당 이군현(경남 통영·고성) 의원과 권석창(충북 제천·단양) 의원도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아 이 지역에서도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의원은 5월 14일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고 이때가 6월 재보궐선거 확정 시한인 만큼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지역이 최소 10곳은 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서울, 영남, 호남은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등 각 당의 기반이 되는 지역으로 지방선거 이상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 노원병은 민주당에서 황창화 지역위원장과 김성환 노원구청장이 출마 준비 중이고 최근 복당한 정봉주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있다. 야당에서는 이준석 바른정당 당협위원장이 준비 중이다.

서울 송파을은 민주당 소속 송기호 지역위원장과 최재성 전 의원이 거론되며 한국당에서는 김성태(비례대표) 의원이, 바른정당에서는 박종진 전 앵커가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8-02-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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