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소녀상 대학생’에 징역 1년6개월? 朴은 22년 구형해야”

박범계 “‘소녀상 대학생’에 징역 1년6개월? 朴은 22년 구형해야”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3-27 10:50
수정 2017-03-27 10: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샘 평화나비 대표
김샘 평화나비 대표 미디어몽구 영상 캡처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김샘 평화나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같은 법리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2년을 구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혼없는 구형이다. 법정 형이 1월에서 4년6월인데 3구간 중 최고형을 구형한 셈이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공동주거 침입 즉 위안부 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일본 대사관에 들어간 것에 이같이 구형한 것이다”라고 적었다.
 
이어 박 의원은 “같은 법리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0년에서 45년 구간 중 22년을 구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샘씨는 현재 △국정교과서 반대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점거 시위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일본대사관 항의 방문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소녀상 옆 농성·기자회견 △2014년 농민대회 참가했다가 경찰에 연행·기소된 건 등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21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뉴스1에 따르면 김씨는 21일 최후 변론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몇십년간 싸워온 할머니들의 삶은 고려하지 않고 단 몇시간 만에 합의를 한 것에 마음이 아팠다.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합의로 많은 사람이 상처받았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그래서 대학생들이 나서 문제를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대승적 타결’이라는 내용의 긍정적인 보도만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합의 내용의 문제점을 알려주는 사람이 필요했다. 판사님이 잘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