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면 군대도 가고, 공무원도 되는데 ... 선거권은”

“18세면 군대도 가고, 공무원도 되는데 ... 선거권은”

입력 2017-01-19 17:00
수정 2017-01-19 17: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국 시·도 교육감이 선거권 연령을 현행 만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9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은 “한국은 18세가 되면 결혼할 수 있고 군대도 갈 수 있으며 공무원이 될 수도 있는데 선거권만 없다”며 “민법, 병역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모두 18세 이상이 기준인데 오직 공직선거법만 19세 이상을 고집한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며 “참정권 확대는 한국 민주주의가 새롭게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전 세계 232개국 가운데 215개국이 16∼18세 이상을 선거권 연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을 제외한 34개국도 마찬가지다. 일본은 2015년 선거권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췄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의 거목,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서거를 애도하며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대변인 논평 전문 민주주의의 거목,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영면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해찬 전 총리는 유신체제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대한민국 역사의 산증인으로, 국가의 체제와 방향을 만들어온 시대의 지도자셨습니다. 타협보다 원칙을, 속도보다 방향을,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인 국가의 틀을 중시하며 보다 굳건한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지방자치의 강화는 총리께서 염원해 온 시대적 과제였습니다.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지역으로 이전해,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욱 단단해질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총리께서는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이 실현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을 끝까지 견지하셨습니다. “가치는 역사에서 배우고 방법은 현실에서 찾는다”는 말씀처럼,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입법을 주도하셨습니다. 또한 민선 초대 조순 서울시장 시절 정무부시
thumbnail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의 거목,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