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공관위, 후보등록 마감일에 대구 수성을 이인선 추천

與공관위, 후보등록 마감일에 대구 수성을 이인선 추천

입력 2016-03-25 11:19
수정 2016-03-25 13: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호영 “공모 무효…‘막장 무법공천’한 것” 반발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중앙선관위 후보 등록 마감일인 25일 주호영 의원이 공천배제된 대구 수성을에 이인선 전 경북 경제부지사를 단수후보자로 추천했다.

김회선 공관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공관위에서 위원들이 모인 가운데 이인선 후보를 대구 수성을에 새누리당 후보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오늘 최고위에 보고할 예정”이라 말했다.

이어 “총 7명의 공관위원이 (회의에) 왔고, 1명은 위임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위임장까지 포함하면 총 8명의 전원합의로 (이인선 후보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관위 결정은 주호영 의원이 당을 상대로 제기한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지난 23일 일부 인용하면서 이 지역에 발생한 후보 공백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공관위는 이날 오전 9∼10시 한 시간 동안 대구 수성을에 대한 후보자 추천신청을 재공모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공관위는 24일 저녁 늦게 다음날(25일)오전 9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재공모를 공고했다”면서 “당헌당규는 공모개시 3일 전부터 공고해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 공모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또 “신청접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고 돼 있으므로 공관위가 오전 9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단 1시간만 공모할 수 없다. 막장 무법공천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주 의원은 공관위가 대구 수성을을 여성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하고 이 전 부지사를 추천하자 주 의원은 이에 반발해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었다.

다만 주 의원은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23일 탈당계를 제출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