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전 광주시장 공직선거법위반혐의 구속

강운태 전 광주시장 공직선거법위반혐의 구속

최치봉 기자
입력 2016-03-23 09:27
수정 2016-03-2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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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회 관광을 빌미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강운태 전 광주시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이진웅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 전 시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산악회를 조직해 강 전 시장의 선거를 도운 혐의로 광주 남구 모 산악회장과 조직 담당 등 4명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도 모두 발부했다.

이들은 산악회를 결성하고 지난해 6∼11월 15차례에 걸쳐 주민 6000여명을 초청, 관광행사를 열고 강 전 시장의 업적과 공약을 홍보한 혐의다.

주민들은 산악회 측이 빌린 버스에 나눠 타고 전남·북 관광지를 방문했으며 기념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2만원씩 회비 명목으로 냈지만 교통비, 식비, 기념품 등을 포함하면 전체 경비는 회비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강 전 시장과 산악회 관계자 등 11명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8일 선거사범 처리 기준에 의해 이들 11명 가운데 혐의가 중한 강 전 시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시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도 불구하고 4·13 총선 광주 동남갑 선거구 무소속 출마 의사를 밝혔다.

강 전 시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구속 여부와 관련없이 출마하겠다”며 ‘옥중 출마’ 가능성을 밝혔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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