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오른쪽)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8일 국회를 찾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와 만나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은 외국 로펌과 국내 로펌이 합작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리퍼트 대사는 “개정안이 외국 로펌의 합작 법인 설립을 제약하는 여러 조건을 담고 있다”며 “한국의 법률서비스 시장을 더욱 완전하게 개방하는 법을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미국·영국·유럽연합·호주 대사의 성명을 전달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이에 이 위원장은 “법안소위 과정에서 법무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과 원만한 협의를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뒤늦게 FTA 상대국이 반발하는 상황을 인지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면서 “법무부에도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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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오른쪽)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8일 국회를 찾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와 만나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은 외국 로펌과 국내 로펌이 합작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리퍼트 대사는 “개정안이 외국 로펌의 합작 법인 설립을 제약하는 여러 조건을 담고 있다”며 “한국의 법률서비스 시장을 더욱 완전하게 개방하는 법을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미국·영국·유럽연합·호주 대사의 성명을 전달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이에 이 위원장은 “법안소위 과정에서 법무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과 원만한 협의를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뒤늦게 FTA 상대국이 반발하는 상황을 인지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면서 “법무부에도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상민(오른쪽)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8일 국회를 찾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와 만나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은 외국 로펌과 국내 로펌이 합작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리퍼트 대사는 “개정안이 외국 로펌의 합작 법인 설립을 제약하는 여러 조건을 담고 있다”며 “한국의 법률서비스 시장을 더욱 완전하게 개방하는 법을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미국·영국·유럽연합·호주 대사의 성명을 전달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이에 이 위원장은 “법안소위 과정에서 법무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과 원만한 협의를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뒤늦게 FTA 상대국이 반발하는 상황을 인지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면서 “법무부에도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2016-01-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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