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우울증자살 軍 간부 순직 인정해야”

권익위 “우울증자살 軍 간부 순직 인정해야”

입력 2015-10-15 10:32
수정 2015-10-15 1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군 간부가 업무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군 복무를 하며 우울증으로 자살한 A상사의 유가족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순직으로 인정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상사는 모 부대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면서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고장을 받았다. A상사는 전입 6개월 만에 다른 부대로 전출하고자 했지만 이마저 이뤄지지 않았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A상사는 특히 공개 간담회 자리에서 지휘관으로부터 “복무 부적응자이고, 다른 부대로 전출하려고 하는 등 단결력을 저하시킨다”는 말을 들었고, 결국은 정신과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방부는 그렇지만 A상사가 자살했다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고, 유가족이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A상사는 지휘관으로부터 공개적으로 명예훼손을 당한 이후부터 우울증이 심해져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A상사의 사망은 군 복무와 관련이 있는 만큼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이어 “A상사는 20년 동안 문제없이 군 복무를 해오며 지휘관과 동료로부터 훌륭한 부사관으로 인정 받았지만, 해당 부대에 전입한 이후부터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