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물꼬’ 朴대통령 국정2기 탄력받나

‘노동개혁 물꼬’ 朴대통령 국정2기 탄력받나

입력 2015-09-14 11:39
수정 2015-09-14 11: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외교+개혁’ 투트랙 국정운영 선순환 효과 주목靑 “밖으로는 주도적 외교, 안으로는 힘있게 개혁추진”野·노동계 반발 및 입법난항에는 ‘여론전’ 돌파 가능성

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성공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이 그동안 경제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의 핵심 국정과제로 꼽은 노동개혁에 첫 물꼬가 트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 핵심 쟁점을 두고 노사정이 한발씩 양보해 대타협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향후 노동개혁을 위한 국회 입법 과정에도 어느 정도 청신호가 커졌다는 관측이다.

노동개혁에 대한 야당의 비판적인 접근 태도와 국회 선진화법 등 곳곳에 걸림돌이 산적해있지만, 노사정의 ‘타협정신’을 살려야 한다는 대의명분을 무시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에서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이 14일 기자들과 만나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노사정이 수용한 대승적 결단으로 평가한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시작돼 1년 이상을 끈 노사정 협상이 이처럼 극적으로 타결된데는 청와대의 여론전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격차 확대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한편 경제살리기나 일자리 창출 등 국민 대다수, 특히 청년층이 공감하는 이슈를 강조하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노동개혁이 필수라는 메시지를 꾸준히 던진 것이 긍정적 여론을 형성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5.24 남북합의와 한중정상회담 등을 통해 최근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상승세를 탄 것으도 적지 않은 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외치(外治)’에서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이를 국정동력으로 활용하면서 국내 현안에서도 성과를 도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 셈이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율 수직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 중국 방문을 마친 뒤 첫 지방 일정으로 지난 7일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앞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더욱 외교적인 역량을 발휘해 나가면서 국내적으로는 경제 활성화와 국가미래를 위한 개혁을 이루는데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앞으로도 청와대는 하반기 꾸준히 이어질 정상외교 일정을 통해 국민적 지지를 끌어내고 이를 국내 현안의 해결 동력으로 이어지게 하는 이른바 ‘투트랙 국정운영’에 주력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밖으로는 외교주도권 확보에 힘쓰는 한편 안으로는 개혁과제를 더욱 힘있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으로 경제재도약을 이루겠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개혁 5대 입법의 경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는 만큼 청와대의 개혁 드라이브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이날 오후로 예정된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노사정위 타협안 승인 여부 부터가 관건이다.

하지만, 이 경우 청와대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명분으로 여론전으로 돌파구를 마련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 참모는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을 계속해서 동력으로 살려나가야 한다”며 “노동개혁을 지지하는 국민의 힘을 바탕으로 개혁과제를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