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취업 청탁’ 논란을 빚은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이 ‘징계시효 만료’를 이유로 당 차원의 징계를 면했다. 당 윤리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31일 “당규상 2년인 징계시효 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판단돼 ‘각하’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의원은 2013년 8월 LG디스플레이의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회사 측에 전화를 걸어 딸의 지원 사실을 알려 취업 청탁 의혹을 받았다.
2015-09-0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