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타결…‘특별검사 추천 여당 몫 2인’ 유족 사전동의 받기로

세월호 특별법 타결…‘특별검사 추천 여당 몫 2인’ 유족 사전동의 받기로

입력 2014-08-20 00:00
수정 2014-08-2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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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타결.
세월호 특별법 타결. 19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합의문을 발표한 후 악수 나누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세월호 특별법 타결’

세월호 특별법 타결 소식이 전해졌다.

핵심 쟁점인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국회 몫 위원 4명 가운데 여당 몫 위원 2명을 세월호 사고 유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추천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19일 국회에서 회담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여야는 또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 일정 연장 문제와 증인 선정 문제는 양측 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하도록 여야 원내대표가 ‘책임있게’ 노력하기로 했다.

피해자 배·보상 문제는 다음달부터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 93건과 법제사법위원회 43건의 법안 가운데 여야 정책위의장이 이미 합의한 법안은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특검 임명을 두 차례 연장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했다.

여야는 곧바로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합의안을 추인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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