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에 에어파스 뿌리고, 얼굴에 방귀 뀌고…

엉덩이에 에어파스 뿌리고, 얼굴에 방귀 뀌고…

입력 2014-08-07 00:00
수정 2014-08-0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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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교육자료에서 드러난 병영내 폭행·가혹행위 백태

국방부가 7일 전 부대에 교육을 지시한 특별인권교육 자료에는 병영 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폭행과 가혹행위, 욕설, 성추행 등 다양한 실제 사례가 참고자료로 열거됐다.

이 자료에 등장하는 실제 폭행 사례를 보면, 모 병장은 청소시간에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이등병의 머리를 쥐어박는 등 다섯 달 동안 후임병 4명을 9차례에 걸쳐 21회 폭행했다.

후임병을 잘 지도하지 못한다는 선임병의 지적에 후임병을 공터로 데리고 가 전투화 발로 허벅지 및 무릎을 때려 전치 3주의 타박상을 가한 사례도 있다.

폭력 가해자는 물론 이를 막지 못한 분대장 등 책임자도 형법상 직무유기죄로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군 복무 당시의 폭력은 전역 후에도 처벌받는다. 지난 2007년 병장 전역자가 복무 중 후임병 구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가혹행위 사례는 더욱 악의적이고 엽기적이다. 한 상병은 생활관에서 일병의 얼굴에 엉덩이를 들이대고 방귀를 뀌어 냄새를 맡게 하고 트림을 한 후 얼굴에 바람을 불어 냄새를 맡게 했다.

병장이 생활관에서 엎드린 자세로 TV를 보는 일병의 바지를 벗기고 에어파스를 엉덩이에 뿌려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한 사례도 등장한다.

또 장시간 엎드려 뻗치기와 기마자세, 선착순 달리기, 오리걸음 등 규정에서 벗어난 얼차려도 가혹행위에 해당한다.

군형법 제62조에 따라 간부의 경우 직권을 남용한 가혹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병 상호 간에는 3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언어폭력도 주요 인권침해 사례에 해당한다. 한 하사는 병사들이 있는 곳에서 중사로부터 ‘병사보다 못한 버러지 같은 놈아’라는 욕설을 상습적으로 듣다가 결국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개자식, 미역국을 끓여 준 니 에미가 한심하다”, “벌레는죽여도 되지만 너는 그럴 가치도 없다”며 모욕한 사례도 있다.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성폭력 사례는 주로 선임병이 억지로 후임병의 성기를 만지거나 성행위를 흉내 낸 경우가 많다.

선임병의 전투화 닦기, 설거지, 침구정리 등을 시키는 것은 병 상호간 사적 지시 금지 원칙을 어긴 것이고, 정당한 휴식·휴가를 제한하는 것도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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