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의료 영리화’ 문제점 논의 긴급 토론회 개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24일 “원격의료와 의료 영리화 시도는 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정부가 최근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마련한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등 의료 서비스 규제책을 비판했다.![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신이 주최한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에 대한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3/12/24/SSI_2013122411355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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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신이 주최한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에 대한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3/12/24/SSI_20131224113550.jpg)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신이 주최한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에 대한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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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특히 “원격 의료는 오진의 위험성과 책임 소지 등에서 큰 위험이 따른다”며 “환자를 치료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정부는 원격의료 대상을 위험성이 낮은 환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은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나 성폭력·가정폭력 환자 등으로, 적극적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며 “특히 만성질환을 앓는 분은 어르신이 많아 이 분들께는 원격진료가 아니라 방문진료가 맞는 의료행위”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의료 영리화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의료가 공공성보다 효율성이나 수익성을 추구하게 되면 필수적인 의료행위라도 수익성이 떨어지면 기피하는 현상이 나오고 저소득 계층 환자는 거부하는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지금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많다”면서 “의료영리화가 이 사각지대를 넓히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창준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이 ‘원격의료 및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대책’에 대해,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가 ‘의료서비스 규제 개선 정책 검토안’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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