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가동후 南인원 15명 출입제한·추방”

“北, 개성공단 가동후 南인원 15명 출입제한·추방”

입력 2013-12-24 00:00
수정 2013-12-2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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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공단 ‘치외법권 지역’으로 전략하는 사례 막아야”

개성공단이 지난 2004년 본격 가동된 후 현재까지 북한에 대한 체제비판 등으로 북측으로부터 출입제한 조치를 당하거나 추방된 남측 인원이 1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24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의 출입제한이나 추방 사유는 주로 북한 체제 비판이거나 북측 근로자 비하 발언, 음주난동, 문화재 밀반출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현대아산 소속 유성진씨가 체제 비판과 탈북조장 혐의로 억류됐다가 추방된 것 외에도 2006년 도모씨와 허모씨가 북한 체제를 비판해 추방됐다.

장모씨와 곽모씨, 박모씨, 정모씨, 함모씨 등도 2005~2008년 북측 여성이나 북 지도자를 비하한 발언으로, 심모씨는 2005년 이산가족 서신전달을 시도하다가 적발돼 각각 출입제한 조치를 당했다.

2005년에는 음주난동을 부리다 출입제한 조치를 당한 경우가 2건이었다.

남측 근로자들에 대한 북측의 출입제한이나 추방은 2005년 8건, 2006년 3건, 2007년 2건, 2008년 1건, 2009년 1건 등으로 주로 개성공단 가동 초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200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개성공단에서 산업재해(92건), 교통사고(27건), 화재(19건), 형사사건(4건) 등 각종 사고도 142건이나 발생했다.

조 의원은 “개성공단 내 각종 사건에 대한 당국 차원의 정보공유를 통해 공단이 ‘치외법권 지역’으로 전락하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면서 “특히 형사사건은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진상을 파악해 그 결과를 경찰청에 신속히 전달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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