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천522건 현행규제에 일괄 적용
정부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온 ‘규제 일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현존 규제 1천522건에 대해 존속·재검토 기한을 관련 법령에 명시, 구속력을 지니도록 했다.국무조정실은 개정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일몰 대상 규제와 그 재검토 기한을 해당 대통령령과 시행규칙 등에 직접 명시, 규제개선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규제일몰제란 규제의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미리 설정해 규제 유지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검증하는 제도로 지난 1998년 도입됐으나 관련 법령에 이를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일몰제 시행 방침이 언급됐던 규제 1천814건을 선정, 이중 정부가 당장 시행할 수 있는 1천522건의 규제에 대해 일몰제 적용을 법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우선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한 규제 687건에 대해서는 조만간 국무회의를 열어 관련 대통령령 259개를 일괄 개정, 새해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같은 시간에 교습할 수 있는 인원을 9명 이내로 설정한 학원 및 교습소의 설립·운영등록·신고사항에 관한 규제, 국가기술자격의 등급별 실무경력과 학력 등을 제한한 응시자격 규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나머지 835건의 규제는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 없는 시행규칙이나 고시를 근거로 하고 있는만큼 해당 정부부처가 396개의 부령·고시를 올해말까지 개정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해당하는 주요 사례로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운영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와 항공운송·지상파 방송 등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에 대한 규제가 있다.
정부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규제 292건은 담당 부처가 총 134개의 법률 개정안을 내년도 입법계획에 반영해 추진하도록 했다.
이번에 일몰규제 대상으로 설정된 1천814건의 규제는 소관 부처별로 국토해양부 398건, 환경부 289건 등에 나뉘어 있다. 일몰 기한은 전체의 97%에 이르는 1천751건이 3년이며 그외 2년 4건, 5년 59건이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 일몰규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면 규제의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해 폐지·완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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